글번호
830394

납입금 반환 신청서

작성일
2022.10.21
수정일
2022.10.21
작성자
전자통신공학과
조회수
3625

[전남대학교 납입금 반환 기준]
 
1. 관련규정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 전남대학교 학칙 제33(납입금의 반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적변동자 납입금 처리 지침
 
2. 납입금 반환 사유자퇴제적휴학(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자)

3. 납입금 반환 금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할 금액

학기
개시일 전

당해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
학기개시일 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않음

   ※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사일정 별도 적용
 
4. 납입금 반환 기준
   -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다만휴학에 따른 납입금 보관금으로 등록한 후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자퇴서 제출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 
     다만등록휴학 후 복학 및 휴학을 반복하여 휴학일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는 재학기간이 가장 긴 학기의 휴학신청일.

5. 납입금 반환신청 및 절차 자퇴제적휴학(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자)
   ‣ 납입금 반환 사유(제적 및 자퇴)가 있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해당 대학(행정실(학부사무실)로 제출
      - 납입금 반환신청서 1부 (첨부파일)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 자퇴신청자는 자퇴신청서 제출시 납입금 반환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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